앞으로 매년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에 대한 정기조사가 이뤄진다.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내용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97개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 현황을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원인불명 다수 사망사건,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 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감염관리 기준 등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국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5일까지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시체계 강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반영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수가도 개선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주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전국의료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의료관련 감염감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감염률을 파악해왔다.
다만, 그동안에는 여기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비롯한 15세 이하 소아병동 대상 감염감시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보완해 복지부는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차원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도 마련한다. 지침에는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 올바른 주사처치 관련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필수 소모품 사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한다.
◇10년 이상 인큐베이터 40%… 관리방안 마련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점검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보육기(인큐베이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숙련된 간호사의 필요성이 높다는 요구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 인력기준도 마련한다.
제조·투약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관련감염표준예방지침’에 따르면 ‘주사제가 담긴 용기(바이알)는 가능한 한 1인당 1개씩 써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선 신생아중환자실 의료기관 등에서는 주사제 분할 사용이 관행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기준 추가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도 재정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인증 기준에도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사망이나 신체·정신 손상이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진행한다.
상급종합병원지정 기준에는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을 추가,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분석·보완, 오는 2월 '환자안전종합계획' 발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경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한다.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관리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한다.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고,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