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단통법 위반 과징금 506억원 '철퇴'

방통위, 이통3사에 단통법 위반 과징금 506억원 '철퇴'

기사승인 2018-01-24 14:18:50


방송통신위원회 24일 이통 3사의 도매·온라인·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온라인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우려가 나옴에 따라 이통 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통 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30만~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 공시지원금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만6723명에게는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16만6000~33만원의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됐고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통법 제15조(과징금) 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SK텔레콤 211억원, KT 125억원, LG유플러스 167억을 최종 부과했다.

3사 모두 위반기간에 따라 6000만원의 가중, LG유플러스는 위반횟수 4회에 따른 20% 가중이 이뤄졌으며 SK텔레콤 20%, KT 10% LG유플러스 10%의 추가 감경이 적용됐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법인영업과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고 가입유형 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통 3사에 과징금 3억3900만원(SK텔레콤 2억503억원, KT 412억원, LG유플러스 475억원)을,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써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품질, 요금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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