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해설위원 양준혁을 속여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사업가 정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양준혁을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양시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가 정씨는 모 스포츠 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양준혁에게 접근했다. 당시 양준혁은 게임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정씨는 양준혁에게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였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