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179명 2년간 당원권 정지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179명 2년간 당원권 정지

기사승인 2018-01-28 19:19:42

국민의당이 28일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방해하고 창당을 준비한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 당원 179명에 대해 2년간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는 정족수 76멍 중 41명 현장참성했고 4명이 위임으로 진행됐다. 안건은 당무위원 39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179명에는 민주평화당 발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린 16명 의원 외에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도 포함됐다.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원이면서도 당내 소속 돼 있고 당직을 맡고있는 분들조차 신당 창당에 나섰다. 지금까지 없던 일로 정당 파괴 행위”라며 “민주평화당 발기인 대회까지 강행되게 된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당무위 결정까지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이들 당원들에게 해당행위와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전당대회에 복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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