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은 세종요양병원서도 사망자 발생…허술한 인증제 문제

인증 받은 세종요양병원서도 사망자 발생…허술한 인증제 문제

환자 안전 위해 진행한 인증제가 환자 호객에만 효과

기사승인 2018-01-30 08:00:49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뒤편에 있던 세종요양병원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재가 난 세종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받은 세종요양병원도 불법 증개축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세종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을(유효기간 2016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 받은 병원이다.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는 2013년부터 진행됐다. 정부는 2014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의 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요양병원 인증을 강화했다. 연세가 많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세종요양병원은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불법 증개축까지 드러나며 유명무실한 인증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147㎡ 규모의 무단 증축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으며, 세종요양병원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요양병원의 경우 인증 이후 중간현장조사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인증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인증 후 24~36개월의 요양병원이 대상이다.

앞서 세종요양병원은 인증평가에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진료지원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서 ‘충족’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료지원체계에서 중 시설환경 안전관리 분야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비 안전관리 계획(전기, 물 공급 및 수질, 의료가스 및 진공, 공기질 등과 관련된 설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관리(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위험물질 안전관리(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 위험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야 한다)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인증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는 경찰 조사 중이어서 (인증 취소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올해나 내년에 예정돼 있던 중간점검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간의 연결통로 등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변경 등은 제도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인증 이후 불법 증개축에 대한 인증원 자체의 제재 방안이 사실상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화재가 난 세종병원에 스크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설치 규정도 없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병원 시설규정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밀양 세종병원 송경철 이사장은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 규정대로 소방점검을 다 받았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이 안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증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특수한 상황이어서 변경된 것인데 사실상 인증 자체는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병원급 인증제의 추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5년 700개 요양병원의 인증조사를 시행해 인증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결과와 연계해 수가를 재조정했다. 또 2~3년안에 전국 1200개 요양병원의 인증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석승한 원장은 “지난해 요양병원 화재 사건,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문제, 의료질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가는 길이고, 환자안전을 위해 필수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부담에도 진행됐던 인증제가 환자를 호객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잇따른 대형 참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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