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발의

남양주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18-01-31 10:10:46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남양주시 청년정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30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고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틀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본 조례가 남양주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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