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남양주시 청년정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30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고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틀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본 조례가 남양주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