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활성화됐다.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며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고, 민간보험 가입으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등이 증가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간(2017~2022년) 총 3조 8044억원(연간 76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 45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대비급여 해소, 본인부담상한제 등도 보험사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사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에 연동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정보교류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11544, 공동발의 9인)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11157, 공동발의 42인)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의 목적은 유사하다. 특히 공보험과 사보험의 개선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김상희 의원은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은 같다.
다만 김상희 의원의 법안은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정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윤소하 의원의 법안은 보다 상위 범위인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인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손보험료는 그간 계속 인상(2016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은 손해보험사가 19.3%, 생명보험사가 17.8%)되어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가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법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 하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 제정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의료보험 실태 조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 확대 및 비급여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심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및 손익분기점 등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해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범위 결정, 선별급여 지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 보험사기행위 조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분쟁 조정, 순보험요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함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둠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연계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등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해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료의 조정, 보험요율 산출, 상품 유형 및 표준화 및 비교·공시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선별급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김상희 의원 법안의 경우 43명의 발의자 중 42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윤소하 의원 법안 역시 정의당의 6명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해 당 차원의 법안으로 볼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김상희·유은혜)과 국민의당(채이배·천정배)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즉 각각의 법안이지만 병합해서 심의한다면 통과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