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 사각지대 가족요양비 수급 1천여명 지원 늘려야

노인장기요양제 사각지대 가족요양비 수급 1천여명 지원 늘려야

기사승인 2018-02-02 10:57:15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1천여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가족요양비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2013년 857명에서 2016년 1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2014년 12명에서 2017년 8월 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요양비 수급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이 있는 경우나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가족요양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임에도 불구하고, 15만원 정액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1등급 대상자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서비스 한도액이 139만6200원이고, 이중 15%인 본인부담금 20여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은 “가족요양비 수급자들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피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이들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다.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맞춰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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