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규제’ 강도 높이는 민주당…댓글부터 쇼핑까지

‘네이버 규제’ 강도 높이는 민주당…댓글부터 쇼핑까지

기사승인 2018-02-02 14:51:54


네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일 공정위윈회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분야의 실태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재 거래 분야의 조사·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와 옥션,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지만 유사한 업태(業態)를 띄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은 조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제출 시의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공정위에 전반적 실태조사 필요성 의견도 전달했다.

박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 비하 내용 등 악성 댓글을 언급하며 “방조도 공범”이라고 네이버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31일에는 당 차원에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수집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해진 전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된 기사배열 조작,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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