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형사고발, 2015년 43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

건강보험 거짓청구 형사고발, 2015년 43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

기사승인 2018-02-02 15:19:2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관련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로 나타났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로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며,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말 기준으로 73건의 사무장병원(네트워크병원 포함)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은 1677억4000만원에 달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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