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시 2060년까지 435조원 추가재정소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시 2060년까지 435조원 추가재정소요

기사승인 2018-02-02 15:27: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월3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채택하며,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으나 이후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및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07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소득대체율 60%(1999년 기준)을 2008년 50%로 하향조종하고, 매년 0.5%씩 낮아지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2028년 40%가 되도록 했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5% 유지 시 2060년까지 총 435조 6908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연평균 10조1,32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대체율 45% 유지 시 적립금 소진시점이 빨라지고, 이를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진 뒤 유지될 경우, 보험료율 9% 적용 시 2058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시에는 2072년에 적립금이 소진되고, 14%로 인상 시에는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소득대체율이 45%로 유지될 경우에는 현행 보험료율 9% 적용 시 적립금 소진시기가 4년 빨라져, 2054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3%와 15%로 인상하더라도 각각 2066년과 2072년에 적립금이 소진되고, 16%로 인상해야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게 되면,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거나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시기가 앞당겨져 이를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할 경우 적립금 소진시점이 빨라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