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 선물세트 35% 신장

신세계백화점,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 선물세트 35% 신장

기사승인 2018-02-05 10:36:29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김영란법 개정 영향으로 전년 설 대비 35%나 신장했다. 특히 축산(한우) 31.3%, 수산 51.3%, 농산 51.7%, 주류 22.6% 등 작년에 주춤했던 주요 장르가 크게 신장했다.

작년 설 주춤했던 농산, 수산 등 신선식품 장르가 올해 50%가 넘게 매출이 올랐다. 반면 홍삼과 건강보조식품, 수입산 차가 대부분인 건강/차(-9.4%) 장르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김영란법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허가하면서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지난해 설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115% 대폭 신장했지만 올해는 39%로 평균보다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대로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15% 감소했다. 올해는 165%로 대폭 신장했다.

신세계는 남은 설 기간에도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들 품목과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한우 후레쉬 특선(9만 9천원), 제주 한라봉 세트(8만원), 바다향 갈치(10만원) 등 신규 품목을 보강하고, 실속굴비 다복(9만원), 둥시 곶감 다복(9만원) 등 주력 제품의 물량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장르별 인기 품목 순위에도 영향을 끼쳤다. 현실적으로 10만원 이하의 품목 구성이 어려운 정육을 제외하고 수산과 농산의 판매량을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는 수산과 농산 모두 판매량 1위가 안심굴비, 알뜰 사과ㆍ배 등 5만원짜리 선물이었다. 

올해는 바다향 갈치(10만원), 실속 굴비(9만원), 애플망고(10만원) 등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상품이 상위권에 진입하고 지난해 1위였던 5만원대 굴비는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까지 모든 점포에 설 선물 판매 특설 코너를 두고 국내산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려 명절 선물 판매를 진행한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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