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속보]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기사승인 2018-02-05 14:41:46

[속보]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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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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