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 없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 없다’

기사승인 2018-02-05 16:08:15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단이 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 30대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과 관련, 5일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항소 포기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김철수(사진) 회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무효소송 재판 결과,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80여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회무를 책임지는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여론은 판결문의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유감스럽게도 재임하는 동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개탄스럽게도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1심 재판 결과가 있었다. 저는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30대 집행부는 선거과정에 일말의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지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저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이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됐고 그 후임인 30대 집행부는 단지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2월1일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다“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출마해서 치과계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차기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20대 집행부의 항소 포기로 김철수 회장과 선출직 3인의 부회장은 업무가 정지돼 직무대행체제로 신임회장 선출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