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6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 원이며 본인 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로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인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다.
신청 접수는 7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음달 26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이 발표된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인천지역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