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식 수입절차 없이 판매된 ‘냉동다진마늘’ 제품 회수

식약처, 정식 수입절차 없이 판매된 ‘냉동다진마늘’ 제품 회수

기사승인 2018-02-06 18:56: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제이제이무역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8일인 제품 4만8000㎏과 2019년 10월18일인 제품 2만40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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