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승용차 190대와 초소형자동차 20대 등 모두 210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재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다.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206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초소형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법인·기업체·단체 등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의 하나로 국비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