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위와 마세다린의 진실게임… ‘기준’은 어디에 있나

[기자수첩] 공정위와 마세다린의 진실게임… ‘기준’은 어디에 있나

기사승인 2018-02-10 05:00:00

기준이란 가장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다. 우와 열을 나눌 때, 참과 거짓을 가릴 때 등에도 활용된다. 이 기준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따라서 기준이 없을 경우, 어떤 문제든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쓰레기통과 냅킨, 주방기기 등 필수물품과 상관 없는 물건을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이유로 가마로강정 등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에 5억여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다음 날 이례적으로 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본사가 필수물품 외 공정위가 언급한 냅킨 등 9개 물품과 국자, 저울 등 주방집기 41개에 대한 강매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기준 없는 과징금 부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제기,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마세다린 양 측의 주장은 모두 ‘어디까지를 필수물품 범위를 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마세다린은 냅킨과 집기 등도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정보공개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경우 사실상 공정위 담당관의 허가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고 2013년 처음 정보공개서를 등록돼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공정위는 최초 마세다린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밝힌 ‘음식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관련된 물건 외에는 다 강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입이 가능한 냅킨 등은 이 필수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 측의 대립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과 비필수물품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가맹본사가 필수물품을 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등록해 예비창업자들과 상호 협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예비창업자는 이 과정에서 필수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인지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맹본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마세다린은 ‘물리적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는 ‘물리적 강압만이 강압이 아니다’라고 해석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10여개 가맹점주들에게서 강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보받고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마세다린은 현재 운영 중인 130개 가맹점주들로부터 강매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연명장을 확보한 상태라고 맞섰다.

마세다린이 법적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대립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준이라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대립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을 통해 업계는 성숙해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성장통으로 일축하기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 부디 힘으로 틀어쥐는 규제 대신 상생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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