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정시설 입소자 14만명 중 미성년 자녀 5만4000명 달해

지난해 교정시설 입소자 14만명 중 미성년 자녀 5만4000명 달해

기사승인 2018-02-17 10:05: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인해 그 미성년 자녀에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자녀의 보호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14만여 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됐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만 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여성 수용자 및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치 등은 제도화되어 있지만 교정시설 밖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지만 수용자 부모를 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홀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자와의 갑작스런 이별 후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동개정안은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와 면회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남성이 90.4%에 달하지만, 여성과 달리 남성 수용자들의 경우 아직도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자녀들을 접견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별의 구분없이 모든 수용자가 어린 자녀와의 접견시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와의 격리가 아닌 교정을 목표로 하는 교정시설에서 가족과의 접견은 수용자의 교화에 큰 역할을 한다”라며, “접견시 차단막 제거를 시작으로 보다 따뜻한 분위기의 가족접견실이 만들어져 수많은 수용자 자녀들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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