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KTX 등 부정승차 5만 5천건…5년 새 2배 급증

명절 KTX 등 부정승차 5만 5천건…5년 새 2배 급증

기사승인 2018-02-18 00:05: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자유한국당)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등의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건수가 총 5만 5000건에 달하고 5년 새 2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건수는 ‘12년 4956건, ‘13년 6849건, ‘14년 9871건, ‘15년 1만1891건, ‘16년 1만1356건, ‘17년 1만128건 등 총 5만 5051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만128건)의 열차 부정승차건수는 ‘12년(4956건) 대비 5년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철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각 열차 내 검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코레일 등의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탑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사법적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레일 등은 탑승자가 부가운임을 거부해 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운임요금 외 5만원의 범칙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기준으로 보면 철도사업법을 적용할 경우 운임요금(5만 9800원, 일반실·성인 기준)의 30배에 해당하는 179만 4000원까지도 징수할 수 있지만 납부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5만원의 범칙금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징수에 대해 탑승자가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는 바, 징수권한의 현실화를 위해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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