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안용 울타리 입찰 담합’ 세원리테크·주원테크 적발

공정위, ‘보안용 울타리 입찰 담합’ 세원리테크·주원테크 적발

기사승인 2018-02-19 13:40:50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안용 울타리 경쟁 입찰을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는 부산항만공사가 2013년부터 2013년 사이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주원테크는 디자인아치와 함께 들러리 업체로 참여해 세원리테크가 해당 입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율을 조정했다.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원리테크에 1억6900만원, 주원테크에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2곳과 주원테크 대표이사, 세원리테크 임원 1명 등 개인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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