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영역 다툼 격화 ‘우려’

의사-한의사, 영역 다툼 격화 ‘우려’

기사승인 2018-02-19 16:38:58

의료기기의 사용권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다툼이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금 밝히며 주요 업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실제 추 회장은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부터 2017년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 등 계속된 시도를 단식투쟁, 항의방문,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증언 등을 통해 막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13일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들과 함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전력을 다해왔음을 피력했다.

반대 논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한방물리요법에 포함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이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문제는 의료체계 및 면허허용범위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추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한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소아탈모와 간 손상 등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무가 없거나 면제되는 문제”라며 의약품 임상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와 함께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한약 성분 및 한약재 원산지 표시의무화 ▶사후관리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반면, 지난 1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43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혁용 회장은 오는 26일 취임식을 갖고, 주요 회무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문제는 발표될 업무들 가운데 핵심 사안들이 의협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 5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련의 공약은 최 회장이 생존권을 확보하고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파해야한다는 일선 한의사들의 강한 염원을 반영해 내건 공약인 만큼 추진동력이 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선거 국면 속에서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와도 맞물려 한의사와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며 “추 회장 또한 차기 회장선거 출사표를 던진 만큼 남은 임기동안 내세울만한 성과를 회원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 강하게 충돌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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