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녹취록 일부를 삭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장 전 지검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는 당시 국정원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보안처장 A 씨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장 전 실장이 지시해 원 전 원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일부분을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앞선 재판에서 장 전 지검장 측은 “국정원이 제출하는 자료만 검찰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미 다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진술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장 전 지검장은 검찰에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었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려는 검찰 수사에 앞서 허위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미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허위 진술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에 따르면 먼저 감찰실에서 조직·직원명 등을 지우는 비공개 처리를 하고 감찰실장에 보고하면 실장이 삭제할 부분을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국정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녹취록 등을 요구하자 보안을 이유로 내용 일부를 지운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검찰은 삭제됐던 내용이 일부 복구된 녹취록을 다시 제출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장 전 실장으로부터 다음 주 초쯤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으며 검찰과 압수수색시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압수수색 전날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 등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둘러볼 때 함께 있었으며 현장에는 김규석 당시 3차장과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재영 파견검사 등도 동행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