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고민을 덜어줄 마을세무사가 올해도 활동한다.
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제2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상담을 했으며, 지난해에는 전통시장과 산업(농공)단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과 기업인의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와의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뤄진다.
각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시·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마을세무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해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지역 세무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과 무료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민, 영세상인, 영세기업이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창구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