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민생복지법 처리 시급

더민주,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민생복지법 처리 시급

기사승인 2018-02-22 11:31:10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제윤경 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국회, 입법국회가 되어야 할 2월 국회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민생과 복지 관련 중요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복지 3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아동수당법은 올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20만원에서 올해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입법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복지 3개 법안의 내용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예산은 있지만 근거 법안이 정비되지 못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민생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 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가뭄으로 매년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110여일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헌정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3월 초로 다가왔는데 공직선거법이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기고도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에 들어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국회가 책임지고 공직선거법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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