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뒤 2020년 3월부터 시행
“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도 마련”
앞으로 특수학교에 전문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같이 진로진학상담 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중·고교 과정을 둔 특수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 대신 일반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연속성도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도 마련해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020년 3월 시행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