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자 연쇄발생 보고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자 연쇄발생 보고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8-03-06 09:45:42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자 연쇄발생에 대하 보고를 의무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연쇄사망 사고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당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들의 사망에 대해 원인불명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보고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 원인이 감염병일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원인규명을 통한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해당 보건소장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이 긴밀한 협조속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원인을 제도나 구조만의 문제로만 정리해서도 안 된다.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이후 제도개선도 의미가 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동시에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첫 번째 법안이다. 이후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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