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갈등 고조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갈등 고조

지자체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 만든 사례

기사승인 2018-03-09 19:08:12
최근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 대표 발의)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한방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우선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어서 한의약 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현재 서구의 선진국가들도 새로운 의학으로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중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육성하고 세계화에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의학 육성을 위해 수천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산업적 육성을 하는 데 반해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예산의 편성에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라며,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에 대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번 조례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인 한의약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 된 것에 대해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의약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한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에서는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발전적으로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3월 7일 본회의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한의약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된 한의약 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러한 지자체 조례 제정은 한의약육성법 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며 “동 조례안이 기존의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만들어 졌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한의약 관련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우리는 한의사들의 진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한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 한의사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이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동 조례안의 근거가 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