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문화복지교육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의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문화복지교육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의결

기사승인 2018-03-13 10:22:56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조명자)는 12일 제 333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민한기 의원이 제출한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중·고등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위원들의 제안에 따라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구조행위를 행한 이들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백종헌)도 이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박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학대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일깨우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명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 상권 활성화구역 관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운영 등을 정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부서명칭을 정정해 수정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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