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법리적으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 의원 측은 “공소장에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은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