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형 선고시 인증 취소

혁신형 제약기업,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형 선고시 인증 취소

기사승인 2018-03-14 16:43:26
혁신형 제약기업 임직원이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난해 논란이 됐던 C사·D사·O사 등의 인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이 강화됐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백만원~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혁신형 제약사로 지정돼 있는 회사는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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