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보건당국 ‘섭취 주의’ 당부

홍합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보건당국 ‘섭취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8-03-15 13:30:11
올 들어 처음으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보건당국이 봄철 수산물 섭취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됐다. 식약처는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달 2일부터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 검출(2.39∼2.62㎎/㎏)됐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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