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기사승인 2018-03-15 13:55:00 업데이트 2018-03-15 13:55:03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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