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철구 부시장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장상택 양남면장과 정주용 황남동장이 직원 대표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신뢰받는 공정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강철구 부시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선거개입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