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판매중단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판매중단

기사승인 2018-03-19 18:09: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으로 제품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제품이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2호’ 4개 제품, 에뛰드 하우스의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2개 제품,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랭크티비 ‘블랙몬스터옴므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아이피리어스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난다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메이크힐의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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