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시기 및 방식 검토
불법자금 수수 과정·직간접적 개입 여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전격 구속 수감된 가운데, 금품거래 과정에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사 시기 및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차례에 걸쳐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230만원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또 2011년 3월 회장 연임을 희망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관여한 혐의도 있다.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금을 용처에 맞게 대북공작금 등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를 조사한다면 빠르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