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한국산 철강, ‘美무역법 관세’ 면제

[韓美 FTA] 한국산 철강, ‘美무역법 관세’ 면제

기사승인 2018-03-26 11:47:58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지난해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이런 협상 결과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자체 평가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이며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우리나라를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한 바 있다. 모든 국가에 2017년 수출량의 63% 수준에 해당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다른 상무부 권고안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했다.

다만 수출 물량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다른 주력 품목인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의 경우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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