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등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약가인하

한올바이오파마 등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약가인하

기사승인 2018-03-26 15:31:28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8.3.23)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 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에 처분에서 가장 많은 품목이 약가인하 된 제약사는 씨제이헬스케어로 120개(양도·양수 6개)에 달했으며, 평균 약가 인하율은 씨엠지제약과 영진약품공업이 20%로 가장 높았다. 연간 재정절감액이 가장 많은, 즉 약가인하 손해가 가장 많은 제약사는 일동제약이 5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파마킹(34개 약제 평균 14.29% 약가인하, 연 8억8000만원 재정절감) ▲씨엠지제약(3개 약제 평균 20% 약가인하, 연 400만원 재정절감) ▲씨제이헬스케어(120개 약제 평균 2.95% 약가인하, 연 28억4000만원 재정절감) ▲아주약품(4개 약제 평균 12.30% 약가인하, 연 13억원 재정절감) ▲영진약품공업(7개 약제 평균 20% 약가인하, 연 2억원 재정절감) ▲일동제약(27개 약제 평균 16.96% 약가인하, 연 50억원 재정절감) ▲한국피엠지제약(14개 약제 평균 18.57% 약가인하, 연 5억9000만원 재정절감) ▲한올바이오파마(75개 약제 평균 5.66% 약가인하, 연 17억원 재정절감) ▲한미약품(9개 약제 평균 17.28% 약가인하, 연 13억3000만원 재정절감) ▲일양약품(46개 약제 평균 9.77% 약가인하, 연 31억3000만원 재정절감) ▲이니스트바이오(1개 약제 평균 12.84% 약가인하, 연 50만원 재정절감)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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