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또 얼마나…다시 돌아오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번엔 또 얼마나…다시 돌아오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만 매년 2조원 이상…한달치 보험료 이상이면 5회 자동분할

기사승인 2018-03-29 00:07:00
# 직장인 조모씨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금액 12만2400원(400만원 X 2017년 보험료율 6.12%= 24만4800원,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 부담)이 발생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소득공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다시 한번 많은 직장인들의 4월 월급봉투를 가볍게 만들 것으로 보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하며, 연도 중에는 당해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4월(개인대표자는 6월) 보험료에 반영,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이는 매년 1월 전체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문제는 소득변동에 따른 1년 치 정산 건강보험료가 4월 급여에서 한번에 정산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된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료를 환급받은 근로자는 278만명(1인당 평균 7만6000원 환급)인데 반해 보험료를 더 납부한 근로자는 약 3배 더 많은 844만명(1인당 평균 13만3000원 추가 납부)에 달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6년 정산금액은 1조8248억원(인상 인원 826만7000명, 추가납부액 2조2010억원), 2015년 정산금액 1조5671억원(인상인원 777만7000명, 추가납부액 1조9311억원), 2014년 정산금액 1조5894억원(인상인원 761만4000명), 2013년 1조5876억원(75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는데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 한번에 정상토록 해왔다.

수년전 건보공단은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많은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연말정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과체계 개선에도  여전히 정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수 변동시에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이 가능하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규정으로 대부분 사용자가 보수 변동시에도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아(2016년부터 상시 100명이상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토록 제도화) 건보공단에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이 과다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양새다.

건보공단은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부과하고 있는데 확정소득으로 4월 재정산 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부과하는 것이다”라며, “최근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혁신토론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고 많은 논의도 있었지만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입장은 다르다. 중소기업에서 수년째 4대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는 B씨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번거롭다. 연봉제나 월급제 근로자는 정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제 및 시급제 근로자는 여러 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직원들의 추가 납부에 대한 반발도 크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세액을 계산해 산정하고 바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들은 4대 보험에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기관은 알아야 한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쉽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변동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국민부담 예상수입액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 수입액에 증감에 따라 정부 지원액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담 논란이 커지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이도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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