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법제화 촉구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법제화 촉구

기사승인 2018-03-30 11:31:48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환자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종현이법(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자율보고가 너무 적고, 보고된 내용도 경미한 안전사고에 불과해 재발방지나 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의무조항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필수적이고, 이는 세계적 추세로써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3060건에 불과하다. 환자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0.4%)이고, 2891건(94.5%)은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했다.

유형별로는 낙상이 49.7%(1522건)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물오류 28.0%(857건), 검사 6.3%(194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1.2%( 38건), 처치·시술 1.5%(47건), 수술 1.1%(34건), 환자 자살·자해 1.1%(33건), 의료장비·기구 1.1%(33건) 순으로 대부분 경미한 안전사고에 해당했다.

환연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이고, 보고가 많아야 하지만 여기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라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단체가 국회에 요청한 환자안전법 초안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법 시행일인 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 2개월 동안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실적은 3060건이다. 이를 전국 3215개 병원(2016년 전국 병원명부 기준)에 적용하면 전국 3215개 병원이 1년 2개월 동안 평균 1건씩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한 셈”이라며 “자율보고만으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를 늘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보고 하도록 환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항목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싱가폴,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현행법상 감염병을 제외하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에 고소·고발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자율보고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분석되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신속히 이루어진 반면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다소 지체된 이유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의식불명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연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찬성한다”며 “다만, 용어에 있어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신고’라는 용어 대신 ‘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무보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행정적,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벙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라 환연은 “환자안전법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겨주고,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신속히 입법화 되고,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