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검사 몇 회든 보험 적용…복지부, 의협 비대위 주장 정면 반박

상복부 초음파검사 몇 회든 보험 적용…복지부, 의협 비대위 주장 정면 반박

기사승인 2018-03-30 15:40:32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30일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내용 중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복통·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의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이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해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해 추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협회는 4월1일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지난 3월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키로 했으나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된 것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차적으로도 지난 3월23일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정부가 이미 밝혔으며,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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