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오후 4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죽도 등대 북쪽 주변 바다에서 엔진고장으로 레저보트 1대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창원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고장 난 보트를 인근 항구로 예인했다.
해경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장 난 보트가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사실이 드러났다.
30마력 이상의 보트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마산 앞바다에서 전마선(2~3인용 소형 나무 뗏목)에 탄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활동하는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6분께 부산 강서구 정거말 인근 바다에서 최대 승선인원이 2명인데도 6명을 태우고 1.9t급 선박을 운항‧조업한 혐의로 이 배 선장(49)이 적발됐다.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둥력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며 “또 어선의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자들이 법규 준수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