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 8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체장미달 대게 7900마리, 암컷대게 660마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8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포획선 A호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 1600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다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조사과정에서 체장미달 대게 6300마리, 암컷대게 660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최문기 수사과장은 "무분별한 대게 불법포획은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몸통 길이 9cm 이하 어린대게나 암컷대게를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