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31·남·회사원·서울 마포구)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티셔츠 광고인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 모델이 가슴을 절반 이상 내놓고 있는 선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클릭해 보자 쿠팡 다운로드로 연결되는 링크가 눌러졌다. 이 모씨는 "SNS를 하다가 이런 광고를 발견해 민망했다"며 "왜 이런 이미지가 자꾸 뜨는지 궁금할 정도이고,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고 말했다.
SNS에 노출되는 이커머스 기업 광고의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다. 여성의 가슴이나 다리, 남성의 몸 등을 부각한 성적인 요소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이 이 같은 자극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자사 앱을 다운받게 하거나 상품을 사도록 하고 있었다.
실제 쿠팡은 페이스북을 통한 스폰서드(후원) 광고로 여성의 가슴이 반쯤 노출된 상태로 '클럽탑 라운드이너발레 섹시티셔츠'를 입은 모델의 광고를 표출했다. 이 판매자의 다른 상품인 '비치탑 클럽의상 시스루티셔츠'도 속옷을 노출할 정도로 옆트임이 심해 선정성을 부추겼다.
이 같은 선정적인 광고에 쿠팡 관계자는 "사진 등의 광고물은 개인사업자가 지정하는 것이어서 직접 손 쓰기가 어렵다"며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성인용품이나 음부 노출 등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경계가 애매한 상품의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노출이나 성적인 이미지의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폰서드 광고를 하는 이들이 모두 이런 것은 아니다. 스폰서드 광고를 운영하는 다른 업체 관계자는 "커머스 자체의 광고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사진을 내보내는 경우에도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자극적인 이미지를 내보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19금 카테고리는 무조건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딜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운영해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딜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속옷 제품이나 브랜드 제품이 아닌 의류·소호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하는 방식이다.
쿠팡이 개인사업자의 자극적인 이미지 등을 내보낼 때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광고 이미지를 게재하는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 광고를 노출시키는 SNS 플랫폼 업체에서도 심의를 게을리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SNS의 경우 자체 심의는 있지만 광고주가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게시한 경우 주로 이용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성인 만화 사진 등을 걸어놓고 링크를 유도하는 광고성 게시물은 당연히 심의 단속 대상이므로 이런 광고 유도글을 제외하고, 광고주가 돈을 지불하고 걸어두는 경우 커뮤니티 표준 정책 등에 따라 신체노출이 심한 사진 등은 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좋게 광고가 허가돼 게시물이 게재된다고 해도 이용자가 신고하면 바로 내려간다"며 "21억명 사용자가 있어서자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신고 글을 적극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게시물에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만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폐쇄형 플랫폼이라 심의에 제한적이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SNS도 심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며 개방형 플랫폼인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에서 음란성이 강하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심의기준에 따라 건건은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이트 폐쇄,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물이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형 플랫폼이어서 따로 심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 심의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부의 심의에는 분명한 허점과 한계가 있어 기본적으로 업체 내부의 자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결국 쿠팡 내부에서의 기본적인 심의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체들이 스타킹, 속옷 등 성인용품이 아닌 제품과 개인 소호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선정성 이슈가 불거진 이후 내부적으로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