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업무단지 인·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사에 입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일반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 퇴직했으며 최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입사했다. 퇴직한 뒤 불과 열흘만이다.
NSIC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7대 3의 지분 비율로 설립한 이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게일과 포스코건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NSIC는 지난해 말 준공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NSIC와 포스코건설의 갈등 해결을 조율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NSIC에 즉각적인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A씨가 일했던 부서가 바로 이 같은 게일과 포스코건설 갈등 중재와 아트센터 기부채납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트센터 이외에도 인천경제청은 국제업무단지 B2블록 민간사업자의 경관심의 반려로 공무원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관련기사=인천경제청 공무원 갑질 논란>
경관심의가 반려된 이유는 A씨가 소속된 부서가 경관심의위원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B2블록의 경우 토지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사업 시행권은 NSIC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현안이면서 민간사업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도중에 실무담당자였던 A씨가 NSIC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A씨는 “취업제한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도시계획사업 관리 CM 전문가로서 인천경제청에서 기간제로 일했던 것이고 공직을 떠나 원래의 전문분야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며 “NSIC에서의 업무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지만 사업관리 지원 등 업무를 할 예정이며 인허가 등 대외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했던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17조 2항에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A씨가 입사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벌여 추후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관련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인천경제청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장은 선거지원에만 몰두하지 말고 아트센터 기부채납과 민간사업자 구제 등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