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5월부터 어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을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무선설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 미작동‧고장‧분실 시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하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어선 전복 사고 때도 사고 어선뿐만 아니라 같은 선단 소속 어선 역시 이 같은 장비가 고장 나 있었거나 고의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선법이 개정되면서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또 이 같은 장비의 미작동‧미신고 때에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고장‧분실 신고 후 15일(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등 사후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어선법 시행 전까지 어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인명구조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장비”라며 “개정된 법률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