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분쟁' 새 국면… 대법원 "학교부지 아니다" 판결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분쟁' 새 국면… 대법원 "학교부지 아니다" 판결

기사승인 2018-04-15 18:32:30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단지 내 명목상 학교부지에 대해 학교부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 토지 소유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2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복합단지 내 12103(3600) 토지는 사실상 휘경학원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준 것이다.

이로써 고양시는 시의 재산인 학교부지를 신속히 되찾아 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 요진개발은 고양시 재산을 법적 동의 없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 규정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의 경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소유권 분쟁은 한 마디로 요진개발의 토지사기(업무상 횡령)’로 요약되는 사건이다. 학교를 짓든 못 짓든 당연히 요진이 고양시에 돌려줘야 하는 토지임에도 돌려주지 않고 되레 소송까지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4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추가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했으나, 20166월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까지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요진개발은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교 변경을 추진하다 고양시로부터 반려되자 그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연거푸 기각된 뒤 급기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분쟁은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이슈화됐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통로로 요진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와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서서히 지역의 화제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 사건 해결을 촉구하며 25일간 단식투쟁을 한 고 본부장은 올해 들어 이를 학교부지 사기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대거 끌어 모았다.

고 본부장은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써가며 요진개발 대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넘긴 건 분명한 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양시는 즉시 현 시가 감정평가액(1800억원)으로 요진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 민사소송에 나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기 공모 혹은 방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 본부장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 놓은 재정신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 본부장은 지난해 요진뿐 아니라 다수의 고양시 공무원 및 고양시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본부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부지를 범죄의 장물로 판단한 애초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지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향후 재정심판 재판부가 요진의 학교부지 사기 혐의자와 공모자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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