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담당 군·구뿐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는 2010년 3월 제정된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주민지원 사업비의 75%,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해왔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사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5년간 27억83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민 지원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5380가구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