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관계’ 초등여교사 2심도 실형 선고…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있어”

‘제자 성관계’ 초등여교사 2심도 실형 선고…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있어”

기사승인 2018-04-18 15:44:47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법원이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현행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보였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라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이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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