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판매중단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판매중단

기사승인 2018-04-18 18:44: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27일(22.5㎏)과 2019년 6월28일(15㎏)이다. 식약처는 덕수무역이 수입한 105㎏ 중 보관 중인 67.5㎏는 압류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충북 음성군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ppm이하) 초과 검출(81ppm)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으로 총 44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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